법률 용어 중 '공증' 이라는 것이 있다.


공증의 정의를 법률사전에서 발췌해 보았다. (출처 : howlaw.net)

  • 공증은 우리들의 일상 거래에서 작성하는 각종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증명력을 발생케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 분쟁과 범죄(사문서위조 및 변조 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보해주는 제도로서 민.형사상 권리행사가 용이하므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어려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문서를 작성한 후 법적인 효력을 갖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미국 유학/이민 관련 서류를 번역해서 공증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공증을 받았던 경험이 몇 번 있다.


이미 번역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문서를 살펴보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공증서류에 서명하고 직인 등을 찍고서 서류 하나당 몇 만원씩의 비용을 청구했다.


서류가 여러가지 였기 때문에 공증 비용만 십만원을 훌쩍 넘게 지불해야 했다.


변호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보는게 다였는데 말이다.


땅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이게 몇 만원씩 낼 일인가? 싶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출처 : findnotary.com - 미국 공증의 예>



미국에서는 공증을 Notarization 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은행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공증 비용이 무료다.


미국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공증은 다음과 같다.

  • Notary services provided by banks, credit union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e certifying documents for the purchase and/or transfer of real estate, mortgage loans, refinance loans, equity line of credit, deeds, escrow documents, trusts, powers of attorney and wills.

중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법률적 대리인 등의 공증을 할 수 있다.


한두장 짜리 간단한 서류부터 복잡한 서류까지 다양한 서류의 공증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공증 비용을 걱정하며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 Notary Public (공증인) 을 만나서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서를 살펴 본 후, 서명 후 직인을 찍었다.


시간과 절차는 비슷하게 걸렸는데, 한국에서 몇 만원씩 청구하던 것이 미국은 무료다.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공증이 필요할 때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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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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