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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다.
미국의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쿨버스(School Bus)에 아이들이 승차하는 동안 주변 차들이 다 멈추어 있는 동영상이다.
위의 동영상을 보면 스쿨버스가 있는 차선의 차들 뿐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 역시 스쿨버스 앞에서 멈춰 서 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경찰도 없고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대단하다 라는 입장과
동영상의 제목이 '에티켓' 인데 이건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이지 에티켓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큰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 중 하나가 아이들을 끔찍할 정도로 아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좀 유별날 정도로 아이들을 위한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왜 어린이날이 없느냐고 했을 때. 미국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스쿨버스 법(School Bus Law) 또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법 중 하나이다.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리거나 탈 때, 주변에서 지나다니던 차에 치여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많다보니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이다 보니, 다양한 이민자를 통제하기 위해 예전부터 법이 상당히 강하다.
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은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교통법 역시 한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강하다.
기본적인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범칙금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하며, 스쿨버스 법 위반 역시 그 처벌이 막대하다.
<출처 : http://www.dmv.ca.gov>
몇몇 주의 스쿨버스 법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
캘리포니아(California) 스쿨버스 법
일리노이(Illinois) 스쿨버스 법
Any person convicted of passing a stopped school bus will lose his/her driving privileges for 3 months and be fined $150. If a motorist is convicted a second or subsequent time within 5 years of the original conviction, his/her driving privileges will be suspended for one year and he/she will be fined $500.
위스콘신(Wisconsin) 스쿨버스 법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스쿨버스에 호박색/노란색 경광등이 깜빡일 시에는 주변 차들은 서행하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
스쿨버스에 빨간색 경광등이 깜빨일 시에는 주변 차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위의 동영상도 자세히 보면 버스운전석 근처에 빨간색 불이 깜빡이는 것이 보인다.)
만약 법을 어길 시에는 막대한 벌금과 처벌이 있다.
캘리포니아 : $1,000 이하(면허정지1년)
일리노이 : 초범 $150(면허정지3개월) / 재범 $500(면허정지1년)
위스콘신 : $30 ~ $300
인터넷에서 떠도는 벌금 수백만원 썰은 어느 주(State) 인지는 몰라도 카더라 통신 인듯 싶다.
캘리포니아의 벌금이 좀 많은 편인데 최대 100만원 이다.
물론 벌금 100만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또한 다른 어떤 주에서 $1,000 이상의 벌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만원의 벌금 때문에 미국인들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스쿨버스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와전시키는 것 같다.
아무리 미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스쿨버스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저렇게 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뉴욕시(NYC) 혹은 LA 같은 대도시의 경우엔 스쿨버스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하는 차들도 엄청나게 많다.
경찰들도 수많은 차를 다 감시할 수는 없어서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태반이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대도시의 경우일 뿐이고, 거의 모든 미국의 도시에서는 스쿨버스가 갑(甲)이다.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스쿨버스 법을 위반하는 차들은 거의 없다.
한국에도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놔서 서행을 하게 해놓았다.
하지만 속도제한에 맞춰 서행하는 차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한국도 분명히 규제를 해 놓은 것인데 법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은 도로도 좁고 차도 많은데 어떻게 저런식으로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국은 법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지 선진 시민의식은 무슨 개뼉다구 같은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강한 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이다.
한국에서 아동 성폭력,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도 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도 법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이런 법은 폄하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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