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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State)와 특별시인 District of Columbia 로 이루어져 있다.
District of Columbia 는 Washington, D.C. 라고 표기되기도 하며, 실생활에서는 후자를 더 많이 사용한다.
DC 는 연방정부의 수도이며, 한국의 서울특별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50개 주와 특별시가 모여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라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구성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독립성은 하나의 나라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의 개념을 USA 라는 나라로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주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
물론 연방정부의 역할인 외교, 국방, 거시경제 등은 주정부의 역할과 구분되기 때문에 주정부를 하나의 나라로 똑
떼놓고 나라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면이 있다.
하지만 주의 독립성이 엄연히 구분되고 존중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를 나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에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소득세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구분되어 있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오레곤(Oregon)이나 델라웨어(Delaware) 주 등의 경우에는 소비세가 아예 없는데 비해 미시건(Michigan)의 소비세는 6% 정도다.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워싱턴(Washington)이나 코네티컷(Connecticut) 주 등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다.
애리조나(Arizona)의 경우는 경찰이 신분조회를 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어 이민자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제도, 노동법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주정부는 각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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