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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가족초청 이민 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엔 0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0순위라고 해도 다양한 서류를 혼자 준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속을 하곤 한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이 포스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일단 이민국(USCI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아래에 나열하는 서류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작성 방법도 나와있다.
I-130 : 시민권자(Citizen)가 혜택자(Beneficiary)를 위해 작성하는 청원서
I-485 : 혜택자가 작성하는 영주권 신청서
I-864 : 재정보증서
G325A : 시민권자 혜택자 각자의 신원조회서
I-693 : 신체검사 (이민국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 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서류를 봉인해서 주는데,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 봉투를 여는 순간 무효가 된다.)
그리고 옵션으로.
I-765 : 취업허가서
I-131 : 여행허가서
위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이 사기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자료가 있으면 좋다.
시민권자와 배우자의 결혼증명서
시민권자와 배우자의 여권 사본
배우자의 여권 비자 사본 및 I-94 앞/뒤 사본
- 만약 미국에 밀입국 했다면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여도 수속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Proof of Residency
-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좋고, 렌트를 하고있다면 Lease 에 두 명 모두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 / 신용카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보험 / 건강 보험 / Utility Bill 등
시민권자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지인들의 보증서
- General Affidavit 이라는 양식으로 사기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서류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무료로 Notary 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전과조회
- 현재 살고있는 도시의 경찰서에 가서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시민권자의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 시민권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864P 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을 찾아야만 수속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와 배우자의 다양한 사진
-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찍었던 사진이면 좋다.
특히 친구들과 여럿이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더 좋다. 물론 모든 사진에는 두사람이 다 있어야 한다.
커버레터 (Cover Letter)
- 이민국 주소를 쓰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위에서 열거한 서류와 여권사진을 동봉해야 한다.
여권사진은 시민권자 2장. 혜택자 4장+2장(취업허가서 용) 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부쳐야 하는데, 개인수표(Personal Check)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서 Priority Mail 을 부치면 된다.
중요한 서류이므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우편물을 추적할 수 있는 Priority Mail 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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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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