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State)마다 법이 달라서 주에 따라 혼인신고 제도가 다르다.


혼인신고 기간, 비용, 절차 등 세세한 부분이 다 다르지만 어느정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


일단 카운티(County) 오피스에 가서 결혼허가서(Marriage License)를 받아야 하고.


이 결혼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미리 결혼식장과 주례할 사람(Marriage Officiant)을 구해 놓아야 한다.


주례할 사람은 주에서 주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목사, 신부, 판사 등이다.


만약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해주는 사람이 주에서 허가해 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결혼식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혼인서약(Marriage Vows)을 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결혼허가서를 가지고 가서 혼인서약을 하고나면.


주례를 해 준 사람은 그 커플의 혼인을 허락한다.


그렇게 혼인서약을 하고 난 후에는, 증인(Marriage Witness)의 서명과 주례를 해 준 사람의 서명을 받고.


주례를 해 준 사람이 카운티 오피스에 결혼허가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로 인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커플. 반대로 결혼식은 했어도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많은데.


미국은 이 두가지가 합쳐져 있어서 반드시 두가지를 같이 해야만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 결혼을 하는 커플도 많다.


라스베가스는 하루 온종일 카운티 오피스가 열려있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다.


영화 행오버(The Hangover)에서도 나오지만. 새벽에도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 이다.


심지어 결혼식 증인도 즉석에서 구해주기 때문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후회하는 커플도 많다.


그래도 혼인신고 기간이 다른 곳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다 보니 이 장점을 이용하는 커플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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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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