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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8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다.
큰 개념의 광역자치단체로 그 밑으로는 시, 군, 구, 읍, 면 등으로 세분화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State)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밑으로 카운티(County), 시(City) 등으로 나뉜다.
* 참고 포스팅 ( 미국의 행정구역 - 주 )
루이지애나(Louisiana)의 경우는 카운티 대신 Parish 라고 부르며, 알래스카(Alaska)와 뉴욕시(NYC)의 경우는
Borough 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카운티라는 개념은 한국의 행정구역에는 없어서 비교하기가 애매하고.
미국의 주소체계에도 나오지 않아 한국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Counties in Iowa>
<Counties in California>
위의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다.
아이오와(Iowa)의 경우는 카운티의 크기가 바둑판처럼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경우는 크기와 모양이 들쭉날쭉 제 멋대로다.
이런 카운티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개념인 City/Town/Township/Village 등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한국의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합쳐져 경기도를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의 시는 인구 5만명 이상이 되어야 시가 되기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의 크기에 차이가 난다.
미국의 도시는 City, Town, Village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특별히 구분하여 부르지도 않는다.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자면.
애리조나(Arizona) 주에 있는 Tortilla Flat 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고작 6명 인데 비해. (2011년)
일리노이(Illinois) 주의 시카고(Chicago)는 27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다. (2011년)
도시라는 개념을 한국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티의 개념을 경기도와 같은 커다란 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수지구, 기흥구 등이 모인 용인시 처럼 좀 더 작은 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심지어 반포동, 잠원동 등이 합쳐진 서초구의 개념처럼 더 작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카운티는 주(State)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카운티의 개념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뉴욕시(New York City)라는 엄청나게 큰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이다.
뉴욕시는 위에서 언급한 카운티 개념의 Borough 가 메트로폴리탄 뉴욕시 아래에 존재하는 특이한 케이스다.
<Boroughs of New York City>
뉴욕시(New York City)는 5개의 버로우(Borough)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하탄(Manhattan), 브롱스(Bronx), 브루클린(Brooklyn), 퀸스(Queens),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이다.
워낙에 도시의 규모가 커서, 도시가 카운티 위에 있는 개념이 된 특이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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