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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 중 하나이다.
장을 보러가거나 쇼핑을 하러 갈때는 물론이고 직장에 출퇴근 할 때도 차가 있어야만 통근을 할 수 있다.
어디든 멀리 떨어져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되어있는 도시구조 특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예전부터 교통문화가 발달해 왔다.
한국에서도 수년간 운전을 해 본 경험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사실이 많다.
1. 미국은 'STOP' 표지판에서 반드시 멈춘다.
- 골목 골목마다 위치한 STOP 표지판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다시 출발한다.
STOP 표지판의 종류는 사거리에서 모두 멈추는 ALL WAY STOP 이 있고,
통행량이 적은 곳만 멈추는 2-WAY STOP 이 있다.
2. 보행자는 무조건 차보다 우선이다.
-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면 차가 양보해야 한다.
3.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에서는 무조건 신호를 지킨다.
- 차량이 많은 낮은 물론이고, 차가 한 대도 없는 밤이나 새벽에도 신호는 무조건 지킨다.
4. 스쿨버스는 갑이다.
- 출근시간에 아무리 차가 많고 막혀도, 스쿨버스에서 STOP 표시가 펼쳐지면 옆차선의 차는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5. 제한속도는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 땅덩이가 워낙에 커서 그런 것인지. 도로가 어지간하면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한속도보다 5-10 MPH 정도는 더 빨리 달려도 속도위반으로 잡지 않는다.
단, 다른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다같이 빨리 달리고 있을 경우이고.
위험하게 차선을 자주 바꾸며 속도를 낼 경우는 경찰이 바로 달려온다.
6. 정차된 버스 앞으로 우회전을 하면 안된다.
- 사거리 바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 버스가 승객을 싣고 내리고 있을 때, 뒤에 있던 차가 버스 앞으로 와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
7. 교통경찰의 말은 반드시 듣는다.
- 미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법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는 교통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통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8. 벌금과 벌점은 협상이 가능하다.
- 경찰이 직접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티켓을 발부하기 전에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고.
티켓이 발부된 후에도 티켓이 발부된 카운티 법정에 가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 참고 포스팅 ( 미국의 행정구역 - 카운티 )
보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는 선에서 벌금이나 벌점이 조정된다.
9. 병목구간에서는 하나씩 차례로 끼어든다.
- 회전교차로 혹은 차선이 합쳐지거나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는
한 차선에서 한대, 다른쪽 차선에서 한대씩 차례로 끼어든다.
절대로 앞 차에 바짝 붙어서 꼬리를 물고 진행하지 않는다.
혹자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교통 선진국이 된 이유는 강력한 교통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미국은 교통법을 어길 경우 벌점과 벌금이 한국보다 훨씬 세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시, 한국돈으로 환산해서 20만원 정도의 벌금은 예사로 받게된다.
강력한 법에 의해 통제되는 법치국가 이기에 위의 말이 반은 맞는 소리다.
하지만 새벽에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도 신호를 철저히 지킨다거나, STOP 표지판에서 완전 정차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몸에 베어있는 습관과 같다.
병목구간에서 한 차씩 양보하며 합쳐지는 모습 또한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릴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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