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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다.
그동안 세금성역으로 여겨져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에게는 날벼락 이겠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당연한 이치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렸던 종교인이 이제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된 것 같다.
교인이 내는 헌금이 얼마나 걷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목사의 사례비가 얼마인지.
너무나 불투명하게 되어있는 교회의 구조도 이참에 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의 교회가 롤모델(Role Model)로 여기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도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면세 특권을 주고있다.
정교분리가 기본인 미국에서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교회 또한 정치적인 색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
만약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면세특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교회는 면세특권이 있지만 종교인/성직자는 그렇지 않다.
만약 사례비(연봉)로 일년에 4만불을 받는 성직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회에서 집세로 1만불을 보조금으로 준다면.
종교인인 연 4만불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집세 보조금은 면세 특혜를 준다.)
하지만 종교인/성직자는 세금 신고시 자영업자로 구별되며 자영업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데.
이 때는 집세가 포함 된 4만불+1만불=5만불 에서 15.3%인 7650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미국 종교인/성직자는 다른 국민과 같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면세 특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롤모델인 미국의 개신교가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정교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면세특권이 박탈되는데.
한국은 기독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며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까지 한다.
정치에는 관여를 하면서 세금으로부터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 기독교계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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