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가나 사무실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제본' 이라는 단어다.


제본의 원래 뜻은 이렇게 단순히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닌 여러장의 인쇄물을 하나로 합쳐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원래의 뜻만 가지고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본을 뜬다고 하는 것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복사해서 싸게 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문제삼는 사람도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통용되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놀란 적이 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다.


당시엔 지금처럼 집집마다 가정용 프린터(Printer)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복사(Copy, Xerox)나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 근처에 있는 Office Max, Office Depot 등의 대형 문구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


어딘가에 제출할 여러장의 서류를 복사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갔었는데, 함께 가져갔던 한 장의 악보가 문제가 됐었다.


복사를 해주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어보는 것이다.


이 악보를 복사해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습니까? (Do you have a permission to copy this sheet music?)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장 복사하겠다는 무슨 허락을 받는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건 저작권(Copyright)에 위반되기 때문에 복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진관에서도 벌어졌었다.


사진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사진관에 인화된 사진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문가(Professional Photographer)가 찍은 사진 하나가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게 분명한데 이 사진을 인화해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냐는 것이다.


당연히 허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은 인화할 수 없었다.



이런식으로 단 한 장의 인쇄물에도 저작권을 따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몽땅 복사하는 제본을 뜨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교수와 출판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제본을 판매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합의를 본 경우다.



물론 미국에서도 제본이 가능한 곳이 있기는 하다.


암묵적으로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지하경제가 존재하는데 다 불법이다.


혹시라도 이런 곳에서 제본을 뜨거나 한국에서 제본을 떠서 미국으로 가져온 책은 집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Posted by P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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