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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투표일 투표시간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연일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발언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보수진영.
선거일이 공휴일이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들에게는 공휴일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기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보진영.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는 투표제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조기 투표 제도에 대해 짚어보자면.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법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커다란 틀에서는 연방법을 따르지만.
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주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조기 투표(Early Vote) 제도 역시 주마다 정해놓은 제도가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조기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주는 대선 45일 이전부터도 조기투표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조기투표를 허용하고 보통은 대선 2주 정도 전부터 조기투표를 하기 시작한다.
조기 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시간이 편할 때 정해진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오면 되는 것이다.
조기 투표는 대선 바로 전 주 금요일 저녁에 마감된다.
<2012.11.02. Waukesha City Hall at 5:00 PM>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듯이 미국 역시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투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선거 직전까지 심사숙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정치선진국 미국의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 중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갑'의 역할로 행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권리 중 하나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그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라고 마냥 좋다고 쉴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선거일이 공'휴일' 이라고 단순히 여느 다른 휴일로 착각하고.
소중한 권리는 내팽겨치고 놀러가기 바쁜 일부 국민들도 있기에 투표시간 한두시간 연장한다고 투표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싶어도 생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에게는 한두시간 연장하는 투표시간이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투표 연장에 드는 추가 비용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도 확실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보다 국민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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