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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단기체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계좌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차가 없는 유학생이라면 학교 근처에서 지점(Branch)이나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행이 좋겠고.
차가 있더라도 생활반경에서 접근이 용이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하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의 경우 한국과 달리 현금인출기에서 언제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단, 당연하겠지만 그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반경에서 현금인출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만약 타은행 현금인출기라면 $1-2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계좌를 열기 위해 은행에 가면 우선 안내데스크(Information/Customer Service)에 가서 계좌를 열고 싶다고 한다.
I want to open a bank account. 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상담을 해준다.
준비물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이나 면허증), 유학생일 경우 I-20 서류, 직장인의 경우 SSN 이 필요하다.
한국 은행과 같이 미국도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당좌성계좌(Checking Account)가 필요하고.
저축성계좌(Savings Account)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미국도 현재 은행이자가 너무 적어서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일반적인 저축성 계좌에 저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은행은 Free Checking Account 라는 상품이 있는데.
일정금액을 은행에 넣어놓거나 몇가지 거래조건을 만족하면 당좌성계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소(Minimum) $1,000 를 보증금(Deposit)으로 넣어놓을 경우에만 계좌 사용료가 없다고 한다면.
항상 그 은행에 최소 $1,000 이상은 잔고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잔고가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약간의 수수료(Fee/Penalty)를 내야하니 유의해야 한다.
미국 은행계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국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1. 같은 은행계좌라도 당좌성계좌와 저축성계좌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 얼마 안되는 이자수입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저축성계좌에 대부분의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당좌성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좌성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 저축성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된다.
한두번의 실수는 은행에서 서비스로 자동이체 시켜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 벌금을 내게 된다.
<출처 : 구글 이미지 - 일반적인 개인수표 샘플>
2. 저축성계좌에 연결 된 개인수표(Personal Check)는 최소 잔고를 염두해 두고 발행해야 한다.
-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인수표를 사용할 일이 빈번하다.
집세를 내거나, 대학교에 등록금을 낸다거나 할 때는 대부분 개인수표를 사용한다.
개인수표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생소한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확실하게 나와 금융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이 개인수표는 당좌성계좌와 연결이 되며 수표의 발행금액이 당좌성계좌의 잔고보다 클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마이너스 잔고(Minus Balance)가 되거나 체크가 반송(Bad/Returned/Bounced Check)된다.
두 경우 모두 개인수표 발행인은 벌금을 물게 된다.
은행계좌가 없으면 살 곳을 얻기도 힘들고 신용(Credit)을 쌓기도 힘들다.
미국은 신용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수고.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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